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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?

인세법 시행령(제158조4항2조-지출증빙서류의 수취및보관)의 내용에 준해 카드정보를 전자증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* 첨부파일 '증빙보관관련법규정검토'

증빙보관관련법규정검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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