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비즈플레이입니다.
항상 비즈플레이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7월 1일 부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세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비즈플레이에 하기와 같은 변경점이 생겼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■ 변경 부분
대상 : 과세유형 조회
내용
- 명칭 변경 : (기존) 간이 → (변경) 간이미발급
- 신규 구분 추가 : (신규) 간이발급
- 간이발급 구분의 경우 '일반과세'와 동일하게 부가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.
*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항상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