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과세자 관련 부가세법 변경점 적용 ( 7/1 ) | 비즈플레이
비즈플레이 공지사항
간이과세자 관련 부가세법 변경점 적용 ( 7/1 )
2024.03.09

안녕하세요, 비즈플레이입니다.

항상 비즈플레이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
7월 1일 부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세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비즈플레이에 하기와 같은 변경점이 생겼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■ 변경 부분


대상 : 과세유형 조회

내용

   - 명칭 변경           : (기존) 간이 → (변경) 간이미발급

   - 신규 구분 추가     : (신규) 간이발급

   - 간이발급 구분의 경우 '일반과세'와 동일하게 부가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.


*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항상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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